삼척시, 은어 불법 포획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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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8.25 댓글0건본문
삼척시가 은어 불법 포획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삼척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산란기 은어 불법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수면 어업법은 은어 산란기인 이 기간 은어 포획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곡천, 마읍천, 무릉천, 오십천 등 지역 주요 하천에
안내문과 경고판을 설치한 삼척시는
단속반과 감시원을 투입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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