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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공원, 어린이놀이터에서 음주하면 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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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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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원주시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가 지정한 금주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된 어린이 놀이터와 도시공원 등

모두 785곳입니다.

 

시는 이들 시설 입구에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설치한 뒤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위반시 한 명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관련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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