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1.08.12 댓글0건본문
원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합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