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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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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8.12 댓글0건

본문

 

 

원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합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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