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배송업체 행정처분에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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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8.13 댓글0건본문
춘천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급식재료를 운반했던
배송업체의 행정처분에 따른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가 설립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위탁계약을 맺은
7개 배송업체가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역할을 맡으면서,
기존 급식 납품업체에 식자재 배송을 위탁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급식재료 배송을 위해서는 식품운반업 허가가 필요한데,
식품판매업으로만 등록이 된 업체를 모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는 학교급식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7개 업체의 배송 차량 28대 중 23대를 인수해
센터 자체 6대와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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