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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영아 입양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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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8.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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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영아 입양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양구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근 조례를 개정해

입양 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조례에 따라, 영아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의 부모가 읍면 사무소에서 입양신고서를 내면

출산장려금 신청 방법을 안내받게 되고,

입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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