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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한 시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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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8.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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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시민을 고발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자녀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했습니다.

 

시는 자가격리자 관리 앱을 통해

휴대전화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격리 장소를 방문해 이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는 A씨가 격리 장소 이탈 시

동승한 가족 외에는 접촉자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휴대 전화를 집에 두고 이동하는 등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무력화시켰다고 판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무단이탈로 고발되면, 자가격리 조치 시 제공되는

유급 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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