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자가격리 수칙 위반한 시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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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8.09 댓글0건본문
홍천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지역 접촉자로 분류돼
지역 내에서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지만,
4일 격리장소에서 지인 2명과 모임을 한 것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A씨를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14일간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외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군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나 격리 중 확진 사례가 있는 만큼
격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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