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에서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2곳 적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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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8.03 댓글0건본문
동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이 적발됐습니다.
동해시는 본격 피서철을 맞아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위생업소 2천 711곳을 점검한 결과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10일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업소 이용자 8명에게도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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