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의원, 수돗물 사태 관련 이재수 시장 직무유기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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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7.27 댓글0건본문
춘천시 수돗물 단수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춘천시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이재수 춘천시장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 8명은 오늘 오후 춘천지방검찰청에
이재수 춘천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 시장이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 등이 담긴
수도법 제2조 2항과 3항을 지키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0조인
직장이탈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부정적 여론을 조장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공세를 벌인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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