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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3일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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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7.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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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지난 23일 혁신도시에서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을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는 고발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행정명령에 따라

1인 집회 외 모든 집회를 금지했지만,

노조 측은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도 원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불법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표를 형사입건하고

집회 과정에서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원주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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