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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3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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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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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던 30대가

성범죄 혐의 2심 재판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외장하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에 따라

비로소 처벌받게 된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춰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2014~2015년 마사지업소에서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2017~2020년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는 대신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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