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영월군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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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6.23 댓글0건본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영월군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경찰이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현직 영월군청 간부급 공무원 A씨와
영월군 토목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과 관련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어제 밤 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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