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앞서 이행기간 적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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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6.15 댓글0건본문
정부가 다음달 5일 시행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단계로 3주 동안
이행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일단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8명까지'로 확대되지 않고 '6명까지'만 허용될 전망입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전에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이행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 중입니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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