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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 중에도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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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6.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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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2살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10∼20대 여성들이 잠이 든 틈 등을 이용해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으며,

'켈리'로부터 성 착취물 3천여 개를 사들여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음란물 유포죄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다며

타인에게 제공한 촬영물로 인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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