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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17곳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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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6.09 댓글0건

본문

 

 

원주시가 방역수칙 위반업소 17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5월 유흥업소 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점검을 벌인 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17곳과

이용자 119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150만원,

이용자 119명은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원주에서는 유흥업소를 고리로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관련자 2천 169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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