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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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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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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이달 말까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사육시설 및 환경, 동물보호시스템 등록 및 공고, 개체관리카드 작성 등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도·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사료・물 등 위생관리,

보호중인 동물의 질병치료 등 적정보호, 냉・난방장치 등 시설운영 등이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동물보호센터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동물학대 등 중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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