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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50대 등산객 살해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20대,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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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5.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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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제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을 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살 이모씨는 지난 17일 변호인 도움 없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씨가 상고장을 낸 17일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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