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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형량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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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6.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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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을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지휘관이었던 피고인들이

후진적인 병영문화를 답습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병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여전히 책임지지 않는 지휘관들이 있고,

군대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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