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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코로나19 어려움 극복 위해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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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5.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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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코로나19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확진자, 자가격리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용 등록 차량이고,

 

재산세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소유자입니다.

 

주민세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의

개인분 주민세 세대별 1만원,

선별 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의 사업소 분에 대해

기본세율 5만원을 100% 직권으로 감면합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 혜택은 3천2백여건에

약 1억 3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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