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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역학조사 거짓 진술한 A씨 법률 위반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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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5.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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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코로나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씨는 역학 조사 때 자택에만 있었고,

다른 사람과 밀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동해시의 조사 결과 A씨 관련 확진자는 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겁이 나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동해시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역학 조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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