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에 산천어 가공식품 만들겠다 속여 7억 5천만원 편취 영농인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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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5.20 댓글0건본문
산천어로 명품 가공식품을 만들겠다고 속여
화천군으로부터 7억 5천만원을 받은 영농인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화천군이 추진하는
산천어 향토사업육성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신청한 뒤
포장기계 등 관련 업체들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미리 공급받았다고 속여
2010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보조금 총 7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화천군에 대한 사기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금액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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