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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단속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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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5.13 댓글0건

본문

 

 

강원경찰이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강원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6월 말까지 집중 홍보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으며,

2인 탑승이나 안전모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를 어기면 무면허운전 10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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