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 교육감, 70만원 벌금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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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5.03 댓글0건본문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민 교육감은 상고 마감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아
벌금 70만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며 상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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