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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영예수당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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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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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영예수당 지원이 확대됩니다.

 

원주시는 5월부터

참전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참전 유공자 사망시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대상자는 5월 3일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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