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5월 한달간 밀렵과 밀거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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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4.29 댓글0건본문
원주지방환경청이 5월 한 달 동안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이달 초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여우가
앞다리에 상처를 입은 채 강릉시에서 발견됨에 따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자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합동으로
불법 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를 단속하고
여우 방사 지역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일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2015년 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해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수거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는 모두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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