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민병희 교육감, 2심도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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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4.21 댓글0건본문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의사가 없었다'는 민 교육감 측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공약이 교육청 방침과 맞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범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책과 발언 시기, 내용, 방법, 대상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발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교육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온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민 교육감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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