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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사노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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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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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사노동조합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교직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법안 속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의 임용특례' 조항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실시를 명목으로 일부 교과목에 대해

한시적 무자격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해

학생을 교육하는 전문가라며

자격증이 없는 기간제 교사를 한시적으로 임용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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