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원거리 통학생에 교통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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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4.21 댓글0건본문
양구군이 원거리 통학생에게 교통요금을 지원합니다.
양구군은 학생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양구에 주소지를 둔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도로 거리가 3㎞ 이상이고,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으로,
통학 거리가 3㎞ 미만이거나
무료통학 차량이 운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보호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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