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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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4.13 댓글0건본문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기준, 현행 2배에서 3배로 대폭 상향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주정차 위반시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시는 새로운 부과 기준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및 안내 게시물 배부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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