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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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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4.15 댓글0건

본문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는 17일 도시부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킬로미터,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강원경찰청은 해당 도로의 무인단속카메라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 17일부터 일괄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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