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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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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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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이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에 나섭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사법수사대를 구성해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지역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 채취자를 단속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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