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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유죄판결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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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4.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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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원지역 교사 6명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을 두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퇴진을 주장했던

강원 교사 6명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선 교사 6명은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에서 무죄를 뒤집고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이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데 발언 주체가 교사라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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