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 있어도 진단검사 안 받으면 형사처벌 된다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코로나19 증상 있어도 진단검사 안 받으면 형사처벌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1.04.01 댓글0건

본문


 

강원도에서 코로나19 증상으로 처방전을 받거나 의약품 구매 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고 확진되면 형사 처벌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권고 및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행정명령을 오늘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의원, 약국 등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 등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증상으로는 발열과 기침, 가래, 인후동,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이 있습니다.

 

병·의원과 약국 등은 해당 증상자에게 처방전이나 약품을 판매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1차 권고한 뒤, 해당 시군 보건소에 통보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