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묘목 시의원에 무상제공한 공무원, 벌금 300만원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1.03.25 댓글0건본문
고소득 묘목을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강릉시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자체 생산 중인
민가시 개두릅 묘목 400그루를
전·현직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로부터 민가시 개두릅 300그루를 받은 강릉시의원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