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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위해 불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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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3.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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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섭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이동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강원도와 합동으로

선단지역인 경기 파주·연천, 강원 홍천·횡성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 차량 등입니다.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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