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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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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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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2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진단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행정명령 기간에 진단검사와 격리 치료에 응하면

불법 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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