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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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3.03 댓글0건본문
삼척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14일까지 2주 연장합니다.
삼척시는 국내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AI가 지속해 발생하고,
일부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등 상황 체계를 유지하고,
AI 차단 방역 홍보도 지속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도 2주 연장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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