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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교육감 벌금 70만원 선고에 검찰 “약하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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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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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다음날, 민 교육감 측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위와 영향력,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지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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