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평창 초중고 운동장 관련 뇌물 수수 공무원·브로커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1.02.23 댓글0건본문
지난해 3월 평창지역 초중고 인조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브로커와 교육공무원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뇌물공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68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은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47살 B씨에게도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단순히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청탁행위와 관계없이 어차피 해당 업체가 선정될 일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