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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병희 교육감, 1심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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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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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민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기자들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한 게 아니라

갑자기 국제학교 관련 발언을 했다며

피고인 자신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발언 경위, 내용, 방식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이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민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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