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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3남매 사건’ 피고인 20대 부부,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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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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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명 중 2명을 숨기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 20대 부부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살 황모씨와 25살 곽모씨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셋째 아들이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황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곽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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