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 ‘켈리’ 추가혐의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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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2.16 댓글0건본문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켈리' 32살 신모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내렸습니다.
신씨는 2019년 7월쯤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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