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 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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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2.04 댓글0건본문
동해시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통해
위반 사례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3건 중 11건은 동해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발생한
올해 1∼2월에 적발됐으며,
위반 내용은 영업장 집합 금지 위반 1건,
밤 9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 금지 위반 6건,
객실 수 50% 이상 사용 적발 4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건 등입니다.
시는 집합 금지 위반 업소를 고발 조치하고,
기타 방역수칙 위반 업소 12곳은
과태료 부과와 경고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이용객 5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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