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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두 명 숨지게 한 원주 20대 부부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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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2.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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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2심이 중형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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