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태 후보 공약 비판 민교육감에 벌금 1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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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1.29 댓글0건본문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민 교육감에게 벌금 1천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학교설립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후보자 공약이 허위라고 하지만,
그것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할 수 있고,
그 방향이 의원 권한과 무관하다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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