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공무원 육아휴직 중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반환 통보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강릉시공무원 육아휴직 중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반환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1.01.27 댓글0건

본문


 

강릉시 공무원이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0원'이 됐다며 받아온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릉시는 공무원 A씨가 육아 휴직을 하면서

2018 년 8월부터 2019 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천6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A씨에 대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자발적 휴직'은 소득액을 '0원'으로 볼 게 아니라

휴직 이전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관련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시는 A씨에게 다음 달 중순까지 기초생활수급비 반환 명령에 따른

본인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A씨가 신청한 부당한 기초생활수급비를 사전에 제대로 거르지 못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