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공무원 육아휴직 중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반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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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1.27 댓글0건본문
강릉시 공무원이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0원'이 됐다며 받아온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릉시는 공무원 A씨가 육아 휴직을 하면서
2018 년 8월부터 2019 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천6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A씨에 대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자발적 휴직'은 소득액을 '0원'으로 볼 게 아니라
휴직 이전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관련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시는 A씨에게 다음 달 중순까지 기초생활수급비 반환 명령에 따른
본인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A씨가 신청한 부당한 기초생활수급비를 사전에 제대로 거르지 못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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