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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택시기사 때리고 차 뺏어 음주사고 낸 3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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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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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70대 택시 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970여 만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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