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3.94㎢ 해제, 주민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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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1.14 댓글0건본문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3.94㎢가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당정협의회 보고를 거쳐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3.94㎢에 대한 해제 및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제한보호구역 3.33㎢를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0.52㎢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해제와는 별도로 보호구역 중 0.08㎢에 대한 개발 등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해제된 제한보호구역은 군부대 협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곳은
군부대 협의를 통해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해제·완화된 지역은 취
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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