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고성·속초 산불 관련, 한전직원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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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1.07 댓글0건본문
지난 2019년 4월 산림 1천 260㏊를 잿더미로 만든
고성·속초 산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전 직원 7명을 기소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업무상실화와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한전 속초지사장 60살 A씨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전신주를 방만하게 관리한 과실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전기불꽃이 발생, 산불을 내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산림 1천260㏊ 소실,
주민 2명에게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현장검증, 과학수사를 통해
데드엔드클램프 하자 방치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화재 발생 후 확인 결과 데드엔드클램프 6곳 중
3곳 내부에 조류 둥지가 있었고,
필수적으로 체결되어 있어야 할 부품이 없었으며,
부실한 관리로 전선 내 강선과 소선이 절단돼 전신주와 접촉하면서
아크가 발생해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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